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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거부권 행사 땐 국민 도전 있을 것”
특검법, 월내 재의결될 가능성도
여야 강경 대치 더욱 심화될 전망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운데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웅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밑자락을 깔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중 재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경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채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공수처는 수사외압 여부를 각각 조사 중이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었다”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정 실장은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은 거부한다는 것이 기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거부권 시사와 관련해 “전국민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폐원일(오는 29일) 이전에 재의결이 가능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3일)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고 윤 대통령이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중·하순에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달 27일 또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강행할 시간이 있는 것이다.

특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민의힘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질 경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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