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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국민의힘 참여 촉구 집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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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을 격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 뒤 기자들에게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법안 통과 뒤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석달 간 공석이던 공수처장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난달 26일 지명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뒤 사흘 만에 정국은 가파른 대치 상태로 치닫게 됐다. 정 실장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정치적 부담과 여당의 총선 참패,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할 경우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재의결에 필요한 17~18명 가량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재의결 요건에 못 미쳐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이달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재추진에 나서면서 여야 힘겨루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찬성 답변이 67%, 반대는 19%로 나타났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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