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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2만3000원 나왔는데 실수로 20만원 지불
택시기사 “어두워서 1000원짜리인 줄”…과지급 금액 돌려줘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한 중국인 관광객.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택시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실수로 지불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되돌려받은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씨(20대)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한글로 쓴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쪽지에는 ‘공항에서 13일 저녁 11시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호텔)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한 중국인 관광객.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해당 쪽지는 A씨가 들른 식당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어 특채 경찰관이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택시비를 과다 지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비가 2만원 정도 나왔는데 1000원짜리가 아닌 1만원짜리 지폐 20장을 택시기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실제 요금은 2만3000원이었다.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한 중국인 관광객.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은 파악된 시간대 공항CCTV를 확인해 A씨가 탄 택시를 특정하고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은 택시기사 B씨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과지급된 금액 17만7000원을 돌려줬다.

B씨는 “당시 밤중이라 차 안이 어두워서 1000원짜리로 알고 받았다. 다음날(14일) 아침에 보니 만원짜리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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