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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자녀의 안전을 위해 집에 설치한 가정용 폐쇄회로(CC)TV ‘홈 캠’에서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 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당했다는 아내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저와 남편은 2009년 친구 소개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다”며 “함께 해외 유학을 가서 남편이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뒷바라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돌아오고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낳았다. 정말 행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남편이 예전과 달라졌다”며 “일한다며 새벽까지 연락두절되고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면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 쌍둥이들과의 주말 나들이도 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수상하더라. 그래서 쌍둥이들의 안전 때문에 거실에 설치했던 홈 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 집에 설치된 홈 캠은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자동녹음 되는 기능이 탑재된 모델이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누군가과 전화통화 하는 내용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대화 내용 중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는둥 누군가와 은밀한 관계를 맺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너무 충격을 받아 상대 여성을 만나 헤어지라고 했지만 그 두 사람은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래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녹음한 홈 캠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그런데 남편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걸 문제 삼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저를 고소했다.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들은 김언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홈 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가 자신의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걸 장치나 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엿듣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에 대해 ‘자동차수색죄’가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것을 강조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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