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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건에 없었는데 기습 상정
국힘 의원등 항의·불참… 정국 급랭
대통령실 “유감… 나쁜 정치” 비난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망사건 관련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특검법 통과 후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윤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키로 했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여야가 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기대감이 일었던 ‘협치 정국’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될 위기 상황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안건에 빠졌던 채상병 특검법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집중호우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이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표결 직후 “대단히 유감”이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부의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이 전례가 없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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