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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줄 때 해 쨍쨍' 증언 입증 사진 찍었다…곧 재판부에 낼 것"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불법자금 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변심을 '감시'했다고 지목한 변호사와 검찰 사이에 설전을 벌어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는 김씨가 보낸 '가짜 변호사'라고 유씨와 검찰이 의심하는 전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전 변호사는 구속상태였던 유씨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22년 10월 4일 김씨의 부탁을 받고 변호를 위해 유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인물이다.

이후 전 변호사는 유씨를 여러 차례 접견하려고 했지만 유씨는 이를 거부했다. 유씨는 1심에서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마치 제가 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께서 저를 보내서 유동규를 감시하거나 회유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치인 선배가 편하게 부탁하는 것을 의심하려는 프레임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2022년 10월 1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이 유씨의 접견을 막고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배경에 전 변호사가 있다고도 압박했다.

검찰은 당시 전 변호사와 김 의원이 11분가량 통화한 기록을 제시했고 전 변호사는 증언을 거부하다 "유씨의 변호인으로 취득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인으로 법정에 있던 유씨가 "내가 당사자인데 누구에게 비밀을 지키느냐. 김의겸에게 전화했잖느냐"라고 반발했다. 전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업무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전 변호사는 "왜 자꾸 째려보느냐"고 항의하며 검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으로는 (증인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쟁점이 됐던 금품 전달 장소의 햇볕 강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이날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며 곧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유씨 등은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 분당구 유원홀딩스 건물 회의실 안으로 햇볕이 강하게 비췄다고 증언했었다.

검찰 측은 "지난달 29일은 날씨가 흐렸는데도 오후 5시 16분까지 중천에 해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찍었다"며 "(날씨가 맑은) 오늘은 확인이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동영상 촬영으로 변호인의 불신을 불식해 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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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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