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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텐데, 이때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국회 재의결이 무산돼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가 바로 열립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주쯤 정부로 이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특검법을 수용할지, 아니면 국회에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민주당은 오는 23일이나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뜻을 끝내 외면한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200석 가까운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첫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만큼, 여권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지만, 17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필요해 재의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층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안을 두고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스러운 데다, 22대 국회에선 여권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권의 고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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