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표결 반대’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박민규 기자


김진표 의장 “특수한 상황”…21대 국회 임기 내 상정 결단

국민의힘 “거부권 요구” 윤 대통령 ‘수용’ 모양새 취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결국 재의결을 위한 여야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김 의장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방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다.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유력하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드는 만큼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이다.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204 ‘탱크’ 최경주 54세 생일에 KPGA 최고령 우승 새 역사… SK텔레콤 오픈 박상현과 2차 연장전 승리 랭크뉴스 2024.05.19
14203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에 입 연 文 "첫 배우자 단독외교"(종합) 랭크뉴스 2024.05.19
14202 개혁신당 새 대표 허은아 “2027년 젊은 개혁신당 대통령 탄생” 랭크뉴스 2024.05.19
14201 허은아 개혁신당 새 대표 “2027년 대선,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랭크뉴스 2024.05.19
14200 文 회고록으로 ‘타지마할 논란’ 재점화… 무슨 일 있었나 랭크뉴스 2024.05.19
14199 검찰,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오는 21일 소환조사 랭크뉴스 2024.05.19
14198 '이게 나라냐' 여론 폭발에 "대단히 죄송" 사실상 철회 랭크뉴스 2024.05.19
14197 허경환 "저 아니에요"…김호중 술자리 동석 루머에 올린 사진 랭크뉴스 2024.05.19
14196 [단독] 계속된 교제폭력 범죄에… 경찰, 담당경찰관 전문교육으로 대응 랭크뉴스 2024.05.19
14195 민희진 "하이브에서 '은따'였다…두나무 인수, 부대표와 사적 대화" 랭크뉴스 2024.05.19
14194 서울의소리, 내일 檢 조사서 '제3자 인사청탁' 정황 제출키로 랭크뉴스 2024.05.19
14193 일 외무상 만난 베를린 시장,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사 랭크뉴스 2024.05.19
14192 “부모님께 미안할 정도”… ‘개통령’ 강형욱 회사 前 직원의 평가 랭크뉴스 2024.05.19
14191 김호중, 술 마셨어도 ‘음주운전’ 인정 안 될 수도 랭크뉴스 2024.05.19
14190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2027년 대선에서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랭크뉴스 2024.05.19
14189 "독도 이어 이젠 '제주도'도 일본 땅?" …캐나다 교과서 '황당 오류' 랭크뉴스 2024.05.19
14188 법무부-검찰, 미묘한 온도차…후속 인사 ‘불씨’ 가능성 랭크뉴스 2024.05.19
14187 이재명, ‘추미애 낙선’ 후폭풍에 “큰 목표 향해 작은 차이 이겨내자” 랭크뉴스 2024.05.19
14186 "54세 생일 하늘도 도왔다"…최경주, KPGA 최고령 우승 랭크뉴스 2024.05.19
14185 들끓는 '평화누리도' 명칭 비판… 김동연이 답한다 랭크뉴스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