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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차 돌진해”
아파트 경비원 안모씨가 입주민 차량을 대리 주차하던 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비원 안모씨가 직접 쓴 입장문. 연합뉴스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 차량을 몰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경비원,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 벤츠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경비원 안모(77)씨와 벤츠 차주 이모(63)씨를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무)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안씨는 단지 내 이중 주차된 이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사고를 냈다. 안씨가 몰던 차량은 한 차례 뒤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다시 앞으로 돌진하면서 5대를 더 들이받았다.

하 변호사는 해당 차량의 시스템 결함을 주장했다.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종선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원가량이고, 이 중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000만원 규모다.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릴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그동안 급발진 소송에서 잘 제시되지 않았던 기록까지 추출해 이번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의 급발진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사고기록장치(EDR)만을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해왔다”며 “최신 차량에서는 각 전자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추출하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경비원 안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17년째 근무 중이었던 안씨는 사고 이후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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