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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10개월 만에 야당 특검법 단독 처리
거부권 땐 국힘 18명 이탈표 나와야 재의결 가능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관한 은폐·외압 의혹을 밝히는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모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며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야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도록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뒤 기자들에게 “국민의 시선에 따라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할 경우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80석이므로, 국민의힘에서 18명가량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앞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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