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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차 시비 끝 무차별 폭행
피해자,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1억 공탁금, 탄원서 제출... "사죄"
피해자 "트라우마 심해" 엄벌 촉구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A씨 측은 1억 원의 공탁금과 탄원서 75장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번 천 번 다 잘못했다"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피해자 분과 그 가족께 사죄드린다"며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거절하고 재판부에 오직 엄벌만을 촉구했다. 피해자 B씨 남편은 "아내는 아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A씨와 마주치는 상황을 피해 이사까지 계획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A씨의) 공탁 소식을 접한 후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를 수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B씨는 주차장 동선을 막고 있던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오가다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 B씨는 A씨를 향해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다 대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받아쳤다. 말다툼이 격해진 끝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폭언했고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어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인 폭행도 가했다.

B씨는 "신고해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 A씨와 동행한 A씨의 아내 역시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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