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 삭제…활동기한 1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특조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위원은 여야 각각 4명 추천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5.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계승현 조다운 기자 =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9일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왔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별도의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기존 법안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수정안에서 빠진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 [email protected]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건강·복지·돌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 지급, 생활비 지원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희생자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통령은 공포 후 30일 이내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본회의 법안심사 보고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며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117 다선 의원들 ‘우원식 의장’ 밀었다…‘이재명 일극체제’ 견제구 랭크뉴스 2024.05.17
13116 법원 순회 마친 조희대 “재판 지연, 법관 부족 영향도…다소 억울” 랭크뉴스 2024.05.17
13115 63세女·26세男 연상연하 커플, 임신테스트기 들고 웃음…혹시 엄마·아빠 된다? 랭크뉴스 2024.05.17
13114 김호중 팬클럽 기부 거절한 구호단체... "사회적 용인 안 돼" 랭크뉴스 2024.05.17
13113 뉴욕증시, 다우지수 사상 첫 장중 4만선 돌파…S&P·나스닥도 고공행진 랭크뉴스 2024.05.17
13112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 지원해야” 랭크뉴스 2024.05.17
13111 “쉬는날 따지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500만명 돌파” 랭크뉴스 2024.05.17
13110 환자 피해 신고 2855건…의료공백 환자 불편 해소 급선무 랭크뉴스 2024.05.17
13109 [속보] 美 다우지수 사상 첫 장중 40000선 돌파 랭크뉴스 2024.05.17
13108 김호중 자택·소속사 등 압수수색…소속사 해명은 ‘오락가락’ 랭크뉴스 2024.05.17
13107 "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정부 손 들어준 법원 랭크뉴스 2024.05.17
13106 [단독] '시속 77km' 충돌에도 에어백 안 터진 '설운도 벤츠' 랭크뉴스 2024.05.17
13105 아내가 동료와 바람나자 상간남 차에 '위치추적기' 단 남편 그 후 랭크뉴스 2024.05.16
13104 韓·中 초국경범죄 손잡는다…마약·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랭크뉴스 2024.05.16
13103 '다리 3개' 골반 붙은채 태어난 샴쌍둥이, 3년 만에 앉게된 사연 랭크뉴스 2024.05.16
13102 '피격' 슬로바키아 총리 중환자실서 치료…범인 살인미수 기소 랭크뉴스 2024.05.16
13101 다리 3개 옆구리에? 골반 붙은 샴쌍둥이, 3년간 누워 지낸 이유 랭크뉴스 2024.05.16
13100 尹대통령, 與초선 당선인 만찬…"똘똘 뭉쳐 여당 사명 다해달라" 랭크뉴스 2024.05.16
13099 [단독] 류희림 방심위, '신속 심의'도 압도적 최다‥얼마나 급했기에? 랭크뉴스 2024.05.16
13098 법정공방 패배에 의료계 허탈·분노…"파국 피할 수 없을 것"(종합) 랭크뉴스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