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 삭제…활동기한 1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특조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위원은 여야 각각 4명 추천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5.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계승현 조다운 기자 =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9일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왔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별도의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기존 법안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수정안에서 빠진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 [email protected]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건강·복지·돌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 지급, 생활비 지원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희생자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통령은 공포 후 30일 이내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본회의 법안심사 보고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며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558 2029년엔 비로 산불 막는다…인공강우 어디까지 왔나? 랭크뉴스 2024.05.06
17557 영국 언론 “민희진은 가부장제 대항하는 여성” 랭크뉴스 2024.05.06
17556 시진핑, 5년 만의 유럽 순방… 첫 행선지 프랑스 도착 랭크뉴스 2024.05.06
17555 프랑스 도착한 시진핑… 마크롱 “중국은 기회의 시장” 랭크뉴스 2024.05.06
17554 윤 대통령, 청와대서 어린이날 행사…김 여사는 불참 랭크뉴스 2024.05.06
17553 공짜로 준다는 데 25년 방치된 독일 별장… 주인 정체가? 랭크뉴스 2024.05.06
17552 네이버 인물정보, 대학 빼고 전공만 공개 가능해져 랭크뉴스 2024.05.06
17551 이틀 만에 100만장 팔렸다…대형사 제친 '1인 개발사' 게임 랭크뉴스 2024.05.06
17550 젤렌스키, 부활절 맞아 "신은 어깨에 우크라 국기 달아" 랭크뉴스 2024.05.06
17549 韓 장대비 쏟아진 날… 바싹 메마른 日 “습도 10%대” 랭크뉴스 2024.05.06
17548 북한 비핵화, 자신감 갖고 대응하자 [안호영의 실사구시] 랭크뉴스 2024.05.06
17547 ‘정부24’ 개인정보 1,200여 건 유출…개보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4.05.06
17546 협상 찬물? 네타냐후 “종전은 없다…목표까지 싸울 것” 랭크뉴스 2024.05.06
17545 김혜경, 이재명 손잡고 웃었다…2년 3개월 만에 나타난 곳은 랭크뉴스 2024.05.06
17544 의료계, ‘증원 근거’ 정부 압박…교수들 ‘일주일 휴진’ 거론도 랭크뉴스 2024.05.06
17543 사랑은 사소해 보이는 데서부터 [삶과 문화] 랭크뉴스 2024.05.05
17542 평화 시위하는 흑인 여성에 '원숭이 울음소리' 낸 美 대학생들…그들 손에는 '트럼프 깃발' 랭크뉴스 2024.05.05
17541 한라산 900㎜ 물폭탄 퍼부었다…비행기 결항에 제주 날벼락 랭크뉴스 2024.05.05
17540 “韓 여성에 민희진은 가부장제와 싸우는 영웅”… 英 언론 분석 랭크뉴스 2024.05.05
17539 [단독] 유아교육과 나왔다더니‥아이를 발로 휙휙 랭크뉴스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