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오늘(2일)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B 씨를 7시간 동안 가두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이후,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현관문을 열고 이웃 주민에게 112신고 요청을 하면서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130 “소주만 한 병 딱…” 윤 발언 풍자한 YTN 돌발영상 돌연 삭제 랭크뉴스 2024.05.17
13129 “수사는 원칙대로”…장관·총장·중앙지검장, 일단은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4.05.17
13128 위험천만한 불법 유턴…화물차, 직진하던 트럭과 충돌해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17
13127 김 여사, 캄보디아 정상회담 오찬 등장…5개월 만에 공개 행보 랭크뉴스 2024.05.17
13126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지원 했으면"(종합) 랭크뉴스 2024.05.17
13125 개미들 ‘헛발질’… 순매수 톱 10개 중 9개 수익률 마이너스 랭크뉴스 2024.05.17
13124 배달 중 경찰서 간 라이더…'국밥 여고생' 이은 선행, 뭐길래 랭크뉴스 2024.05.17
13123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5.17
13122 韓中 경제장관 화상 회담…공급망 협력 논의 랭크뉴스 2024.05.17
13121 우원식, ‘명심’ 업은 추미애 꺾었다 랭크뉴스 2024.05.17
13120 ‘안전 인증’ 없는 알리·테무 직구 금지해도…‘통관 구멍’은 어쩌나 랭크뉴스 2024.05.17
13119 물가 뛰자 축의금도 덩달아…"10만원 내고 밥 먹으면 욕 먹어요" 랭크뉴스 2024.05.17
13118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5.17
13117 다선 의원들 ‘우원식 의장’ 밀었다…‘이재명 일극체제’ 견제구 랭크뉴스 2024.05.17
13116 법원 순회 마친 조희대 “재판 지연, 법관 부족 영향도…다소 억울” 랭크뉴스 2024.05.17
13115 63세女·26세男 연상연하 커플, 임신테스트기 들고 웃음…혹시 엄마·아빠 된다? 랭크뉴스 2024.05.17
13114 김호중 팬클럽 기부 거절한 구호단체... "사회적 용인 안 돼" 랭크뉴스 2024.05.17
13113 뉴욕증시, 다우지수 사상 첫 장중 4만선 돌파…S&P·나스닥도 고공행진 랭크뉴스 2024.05.17
13112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 지원해야” 랭크뉴스 2024.05.17
13111 “쉬는날 따지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500만명 돌파” 랭크뉴스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