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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오늘(2일)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B 씨를 7시간 동안 가두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이후,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현관문을 열고 이웃 주민에게 112신고 요청을 하면서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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