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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2일 해병대 예비역 등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한 대통령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은 민의를 거부한 것이자,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재의결에서 불발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이자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다. 보고 있자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국가가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끝까지 진실을 덮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에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나”라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나쁘다는 당신들의 최악의 정치는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총선 민의이자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라”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머지않아 더 매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명백하게 뜻을 표명했다. 억울하게 숨진 채수근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고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시라.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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