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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부의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후 회수’ 방안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부·여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례가 없는 지원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의결했다. 무기명 찬반 투표에 여야 의원 268명이 참여해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이 유력한 28일에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만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은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이른바 ‘선 구제·후 회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고통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보인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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