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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특검법 국회 통과에 환영 뜻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거부권 행사는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경계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실적에 눈이 먼 상관의 욕심으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289일 간 국가가 지켜준 것은 피우지 못한 청년의 꿈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영달을 구한 상관의 욕심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버렸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그간 윤 대통령은 자신과 친인척, 정권의 과오를 조사, 수사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 특검법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권 행사는 셀프 면죄부가 아니라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라는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기에는 지금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다. 또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채상병 특검법마저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지난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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