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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권을 갖는 특검의 임명과 직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시행되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행사한다.

또,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달하는 ‘거대 특검’이 출범한다. 특히 해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대통령실의 은폐·무마·회유 등 의혹에 대해 수사하다가 윤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날 경우 이 대목도 수사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해석이다.

채상병 특검은 ‘거대 수사 조직’이 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1명은 검사 20명 이내와 공무원 40명 이내의 범위에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를 합하면 최대 104명의 ‘매머드 조직’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최대 105명 규모로 꾸려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를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특검 또는 특검보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상병 사건이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거면 수사기관이 왜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관인데 국회가 수사 주체를 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특검법은 항상 여야 합의 처리했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발의 후 전 과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삼권분립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수사 대상이 무한대로 확장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사 내용을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과정 브리핑에 대해 “최순실 특검을 비롯한 이전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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