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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거래 사전검토
계열사 간 임원 이동 관리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이 삼성·현대차·한화 등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사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인사 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 이는 그룹별 관리실태가 상이하고, 대표 금융회사의 지배력 정도,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관할권 차이 등의 문제로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상호간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집중 및 전이위험 관리 차원에서 전담부서 사전검토 등 그룹 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계열사 간 공동·상호간 업무는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 관리의 중요한 사항이지만, 실제 업무 수행 시 관리범위(기준) 등에 있어 집단 간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게 하고,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한다. 내부통제 전담부서는 소속 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해외 소속 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추가 위험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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