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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중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 168인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단독으로 제출 후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에 앞서 국회의장석에 모여 이를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곧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간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 의장의 국외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고, 결국 이날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후 여당의 반발 속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며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됐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이달 29일까지이므로 특수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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