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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일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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