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 후보상’을 뼈대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무효 2표)으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