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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사를 받던 중 숨진 영아의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병원 의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 골수 채취 검사를 받다 주삿바늘이 동맥을 찢는 바람에 숨진 영아의 사망진단서에 병으로 숨진 것처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이 실제 사인과 일치하진 않지만,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사들이 동맥 파열로 숨졌다는 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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