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협의해 수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