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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사인을 병사로 작성한 의사의 행위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대학병원 전공의 ㄱ씨와 소아과 교수 ㄴ씨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10월 백혈구 등이 감소하는 증세를 보이는 생후 6개월 아이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을 거뒀는데도 사망진단서에 사실과 다르게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 사인을 ‘호흡 정지’라고 적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술 도중 사망했다면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하거나 적어도 ‘기타 및 불상’으로 써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후 부검에서 아이가 사망한 원인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깊게 찔러 동맥이 파열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에게는 의료 과실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적용됐다. 골수 채취는 ㄴ씨의 지시를 받아 ㄱ씨가 시도했고, ㄱ씨가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인 ㄷ씨가 맡았다.

재판에 넘겨진 ㄱ씨와 ㄴ씨는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 파열은 드문 일이라 이를 예상해 미리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하지만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는 인정돼 ㄱ씨는 벌금 300만원 ㄴ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골수 채취 당시 상황을 근거로 사망 원인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ㄱ씨는 마취가 잘 되지 않아 아이에게 진정제와 전신마취제를 다섯 차례 걸쳐 투여한 뒤 골수 채취를 진행했는데, 시술 중에 아이의 산소포화도가 빠르게 떨어졌다. 이에 진정제 투여 부작용에 관한 치료를 하던 중에 아이가 사망했다. 대법원은 “(ㄱ씨가) 진정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정지’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골수 채취 과정을 이어받아 진행한 ㄷ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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