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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서 79여단 소속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 물질을 사용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질식제의 일종인 클로로피크린과 폭동 진압용으로 쓰이는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 국제 화학무기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런 화학물질의 사용이 일부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으며,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클로로피크린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연합군을 상대로 처음 사용한 질식제다. 국제사회가 1992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채택해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클로로피크린을 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193개국이 CWC를 비준한 당사국이다.

러시아군은 클로로피크린 외에도 최루가스인 CS와 CN을 장전한 수류탄을 참호 속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CS가스와 CN가스는 전 세계에서 시위·폭동 진압용으로 자주 쓰이는 최루가스지만, 국제협약에 따라 전투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시위 도중 최루가스가 사용되면 피할 수 있지만, 방독면 없이 밀폐된 참호에 갇힌 군인들은 적의 사격을 감수하고 빠져나오거나 참호 안에서 질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최소 50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최루가스 독성 물질에 노출돼 치료를 받았고, 1명은 가스에 질식돼 사망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전쟁 수단으로 폭동 진압용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CWC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러시아군 특수부대 1곳을 포함해 러시아 국가기관 3곳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을 지원하는 러시아 기업 4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개발과 관련해 물품 구매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2명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국제협약 위반 사항을 CWC 이행 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OPCW 회의에서 상대방이 CWC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OPCW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금지 물질 사용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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