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클립아트코리아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사인을 병사로 작성한 의사의 행위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대학병원 전공의 ㄱ씨와 소아과 교수 ㄴ씨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10월 백혈구 등이 감소하는 증세를 보이는 생후 6개월 아이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을 거뒀는데도 사망진단서에 사실과 다르게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 사인을 ‘호흡 정지’라고 적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술 도중 사망했다면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하거나 적어도 ‘기타 및 불상’으로 써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후 부검에서 아이가 사망한 원인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깊게 찔러 동맥이 파열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에게는 의료 과실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적용됐다. 골수 채취는 ㄴ씨의 지시를 받아 ㄱ씨가 시도했고, ㄱ씨가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인 ㄷ씨가 맡았다.

재판에 넘겨진 ㄱ씨와 ㄴ씨는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 파열은 드문 일이라 이를 예상해 미리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하지만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는 인정돼 ㄱ씨는 벌금 300만원 ㄴ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골수 채취 당시 상황을 근거로 사망 원인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ㄱ씨는 마취가 잘 되지 않아 아이에게 진정제와 전신마취제를 다섯 차례 걸쳐 투여한 뒤 골수 채취를 진행했는데, 시술 중에 아이의 산소포화도가 빠르게 떨어졌다. 이에 진정제 투여 부작용에 관한 치료를 하던 중에 아이가 사망했다. 대법원은 “(ㄱ씨가) 진정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정지’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골수 채취 과정을 이어받아 진행한 ㄷ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112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 지원해야” 랭크뉴스 2024.05.17
13111 “쉬는날 따지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500만명 돌파” 랭크뉴스 2024.05.17
13110 환자 피해 신고 2855건…의료공백 환자 불편 해소 급선무 랭크뉴스 2024.05.17
13109 [속보] 美 다우지수 사상 첫 장중 40000선 돌파 랭크뉴스 2024.05.17
13108 김호중 자택·소속사 등 압수수색…소속사 해명은 ‘오락가락’ 랭크뉴스 2024.05.17
13107 "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정부 손 들어준 법원 랭크뉴스 2024.05.17
13106 [단독] '시속 77km' 충돌에도 에어백 안 터진 '설운도 벤츠' 랭크뉴스 2024.05.17
13105 아내가 동료와 바람나자 상간남 차에 '위치추적기' 단 남편 그 후 랭크뉴스 2024.05.16
13104 韓·中 초국경범죄 손잡는다…마약·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랭크뉴스 2024.05.16
13103 '다리 3개' 골반 붙은채 태어난 샴쌍둥이, 3년 만에 앉게된 사연 랭크뉴스 2024.05.16
13102 '피격' 슬로바키아 총리 중환자실서 치료…범인 살인미수 기소 랭크뉴스 2024.05.16
13101 다리 3개 옆구리에? 골반 붙은 샴쌍둥이, 3년간 누워 지낸 이유 랭크뉴스 2024.05.16
13100 尹대통령, 與초선 당선인 만찬…"똘똘 뭉쳐 여당 사명 다해달라" 랭크뉴스 2024.05.16
13099 [단독] 류희림 방심위, '신속 심의'도 압도적 최다‥얼마나 급했기에? 랭크뉴스 2024.05.16
13098 법정공방 패배에 의료계 허탈·분노…"파국 피할 수 없을 것"(종합) 랭크뉴스 2024.05.16
13097 내년도 '1천5백 명' 안팎 증원 현실화‥의료현장 혼란은 당분간 지속 랭크뉴스 2024.05.16
13096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5.16
13095 술 안마셨다더니…김호중, 대리 불러 귀가뒤 다시 차 몰다 사고 랭크뉴스 2024.05.16
13094 ‘공황장애’라더니 사고 후 손 넣은채 통화하는 김호중…경찰은 압수수색 나서 랭크뉴스 2024.05.16
13093 민주당 초선 당선인 상견례서 이재명이 한말…“소신대로 행동하라” 랭크뉴스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