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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당사자는 부인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이준희 기자

강제출국당한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최초 입국 과정에서 내부 지침을 어겨 비자를 발급했던 법무부 출입국소장이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한신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교직원들이 유학생 비자 심사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소장 ㄱ씨에게 10여차례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노래방 접대 등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ㄱ씨가 한신대 쪽에 ‘퇴직 뒤 교수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겨레 보도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설치돼 지난 3월22일까지 활동했다.

ㄱ씨가 소장으로 있던 평택출장소는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명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했다.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비자 발급 신청 전 현지에서 3개월 이상 한국계 은행 통장 잔고 1천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법무부는 “한신대 요청으로 3개월 조건부 비자를 발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출입국소장이 비자 발급 전 한신대 교직원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다만 ㄱ씨를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지난해 11월27일 버스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한신대 제공 영상 갈무리

강제 출국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오산경찰서도 ㄱ씨의 향응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한신대 교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경찰은 한신대 교직원 3명을 국외이송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등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신대는 지난해 11월 비자 기간이 남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간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경비업체 직원들의 감시 아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22명을 강제로 출국시켰다.

피해 학생들 쪽은 강제출국과 관련해 법무부와 한신대의 유착 의혹이 나온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서 법무부 출입국소장이 대학 쪽에서 향응을 받고 비자를 내줬을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강제출국 과정에 법무부가 직접 개입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소장 향응 의혹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문에 “현재 사증발급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니 법무부로선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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