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화 녹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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