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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내자마자 '부모 찬스'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오 후보자의 딸이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수억 원짜리 '엄마 땅'을 아버지인 오 후보자에게 받은 돈으로 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산성동의 땅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오 후보자 부인 김 모 씨.

이 땅은 김 씨가 2006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2019년 시행 인가가 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산성구역에는 3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해당 아파트의 분양 후 시세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개발 구역에 땅을 갖고 있으면 추가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최소 수억 원의 차익도 가능한 셈입니다.

그런데 스무 살이던 딸이 이 땅을 사들일 때 대금 4억 2천만 원은 어디서 났을까.

당시 오 후보자는 아내의 땅을 사려는 딸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했고, 딸은 4천850만 원의 증여세를 낸 뒤 나머지 매입 대금 1억 2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또한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엔 딸의 자취방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내줬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달 28일에서야 '3천만 원' 차용증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후보자 측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후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다가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딸 오 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작년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여러 곳에서 일해 3천74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후보자 부인 김 씨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며 2019년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모두 1억 9천977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 딸이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부인도 실제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과 사무 보조 업무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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