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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는 어제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견해 차가 큰 법안들이 남아 있어 오늘 본회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본회의 개최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예, 총선 이후 첫 국회 본회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어제 합의가 돼 있습니다.

본회의로 올라가는 방식이 미정이었는데, 오전 10시 행정안전위를 거쳐 11시 30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었는데 여야 입장 차가 크던 것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해 수정안에 합의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진상규명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즉 특조위의 구성을 양보했고요.

민주당은 여권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권한 등을 양보했습니다.

[앵커]

현재 여야 합의가 어려운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것이 '채 상병 특검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의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앞서 '채 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불참 기류까지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정만 되면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인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명히 처리한다'라고도 언급했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보 의지가 있다"면서 "합의 처리를 시도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대치 국면입니다.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쟁점은 선구제 여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우선 일부 돌려주자라는 내용에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본회의 직전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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