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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원 건물서 떨어진 킥보드
지나가던 중학생 두 명 맞아 부상
붙잡힌 용의자, 만 10세 초등학생
"촉법소년도 안 돼 처벌 어려울 듯"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에서 만 10세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에 지나가던 중학생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KBS 보도 화면 캡처


초등학생이 건물 3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한 저학년 초등생이 킥보드를 아래로 던졌다. 이로 인해 당시 하교 중이던 중학생 두 명이 떨어지는 킥보드에 맞아 각각 머리와 다리를 다쳤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다리에 킥보드를 맞은 학생 역시 당시 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 못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초등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외벽 통로마다 유리벽이 높게 쳐져 있어 킥보드가 실수로 떨어졌을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들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용의자 나이가 만 10세가 안 돼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초등생이 높은 건물에서 던진 물건으로 인한 사상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에도 경기 용인시에서 한 초등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이에 맞은 50대 여성이 숨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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