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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1970년대 처음 지정한 고도지구가 50여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다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높이 제한 완화는 국회의 반대로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종로구 서촌 일부 지역의 높이 제한을 최고 20m에서 24m로, 남산 일부 지역은 20m에서 40m까지 각각 완화하는 내용의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1972년 남산 고도지구부터 주요 산·유적지 인근에 설정된 고도지구의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게 골자였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월 1차 도계위에서 수정가결된 뒤 3월에 재열람공고됐고, 주민·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다시 도계위에 상정됐다.

다만 1월 결정(변경)안에 포함됐던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해 서울시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41m, 51m)를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서는 서여의도 국회 앞 높이 제한을 75~150m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

도계위에서는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총 614가구 규모의 아파트 7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이 중엔 공공임대주택 40가구도 포함돼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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