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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2024.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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