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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참사 19개월 만에 진상규명 첫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사항을 발표하려고 함께 들어오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권한 축소와 위원장을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두 당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이후 나온 첫 여야 합의다.

이 가운데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차례 이상 거부했을 때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형사재판 중이거나 불송치·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재판 기록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을 삭제한 것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특히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의뢰’만 하는 것임에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한 회담에서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여권에서 강하게 반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독소 조항’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하겠다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따라 삭제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여야 합의사항

현재 법안에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특조위원을,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추천’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민주당 쪽 요구가 관철된 결과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 특조위는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은 여야 (국민의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이었지만, 결국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조사위 운영권을 (야당에) 내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크게 양보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의장 추천 위원이 되면 특조위가 야당 5명 대 여당 4명으로 구성된다는 얘기다. 의장 추천 위원은 특조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이날 합의로, 기존 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협치의 첫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양수 부대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이태원 특별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물꼬가 되어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며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이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사위원의 절대다수를 결정한다”고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대일 회담에서 이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을 요청하고, 비공개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오가면서, 이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용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 태도를 보여줬다. 당으로선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치 국면이 곧바로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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