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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식 섞인 ETF,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내야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ISA로 투자해 200만원 비과세·9.9% 분리과세가 합리적

50대 투자자 A씨는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지난해 배당소득과 이자를 합쳐 총 2000만원 넘게 벌었다는 것인데, A씨가 스스로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확인해 보니 범인은 ‘SOL 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 ETF였다. ETF 이름에 한국형이라고 적혀 있어 국내 주식형 ETF인 줄 알았는데, 해당 ETF에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도 담겨있었던 것이다. ETF에 해외 주식이 단 한 종목이라도 들어 있으면 해외 ETF로 분류해 매매 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A씨는 “ETF 이름만 보고 국내 주식형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세금 부담이 커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ETF는 유형에 따라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다. 특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모두 담은 ETF의 과세 방식에 헷갈리는 투자자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5월이 되면서 뒤늦게 항의하는 고객이 많다는 것이 증권업계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모두 담은 국내 상장 ETF는 기초시장이 해외로 분류되는 ETF다. 즉 국내 주식 10개에 미국 주식 1개만 담긴 ETF라도 미국 주식만 100% 담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과세 방식이 동일하다.

앞선 사례의 A씨가 투자한 신한자산운용의 ‘SOL 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 ETF는 이름만 들으면 국내 반도체 우량주만 담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기준 편입 종목 1·2·10위인 삼성전자(9.25%), SK하이닉스(9.14%), 한미반도체(3.20%)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종목은 엔비디아(8.82%), 브로드컴(8.45%), TSMC(6.76%) 등 해외 주식이다.

이러한 ETF는 분배금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매매차익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 과세는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 증분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는 방식이다. 과표 증분액은 살 때의 과표 기준가와 팔 때의 과표 기준가를 의미하는데, 자산운용사에서 매일 1회 공시한다. 이외에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지수·파생형·채권·원자재 등을 담은 기타 ETF도 같은 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그래픽=정서희

이 ETF들은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은 투자자는 ETF 종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투자 규모가 큰 일부 투자자는 차라리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외상장 ETF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해외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빠진다.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로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을 꺼내 든 것은 변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내 배당주 투자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대상에 해외 ETF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분리과세 도입 목적이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해외 종목이 하나라도 포함된 ETF는 지금보다 더욱 불리한 환경에 놓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ISA에서는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 시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연금 계좌의 경우엔 연금 개시 전까진 세금이 없지만,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는 연금소득세 3.3~5.5%를 내야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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