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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일) 협의를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1명을 여야 협의로, 나머지 위원 8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해 조사·재판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단독 처리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방의 주장이 담긴 법들이 올라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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