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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 예고…與 "합의하지 않은 법안 안돼"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선 안 된다고 맞서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표결에 불참할 태세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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