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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예방 등을 위한 결정이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행 15~85%)도 하향 조정한다.

또한, 절 재취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한다. 현재는 '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중분류)의 기업' 재취업시에만 지원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일센터 훈련참여시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 신설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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