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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오늘 많이 쉬셨을텐데요.

하지만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오늘 출근한다고 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상당수는 일하고도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배 일을 2년째 하고 있는 이규랑 씨.

근로자의 날이지만, 오늘도 택배 상자를 옮깁니다.

[이규랑/택배 기사 : "회사 건물 이런 데도 배송하잖아요. 그런데 거긴 쉬거든요. 약간 비교되니까, 괜히. 아.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실제로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은 근로자의 날인 오늘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출근한다고 답한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직원이 천 명 이상인 사업장은 출근한다고 답한 비율이 14.9%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1.3%에 달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도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37.2%에 달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입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엔 유급 휴일 적용을 받지만, 휴일근로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김스롱/직장갑질119 노무사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분들, 특수고용자분들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쉴 권리 관련해 좀 확대 시켰으면..."]

앞서 21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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