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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왼쪽)·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 실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뒤 1년7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뼈대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보면, 특조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기존안에는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특조위원을 3명을 추천하는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선 특조위를 여야 간 협의로만 꾸리게 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을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제28조)과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이 ‘독소조항’이라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합의 배경에 대해 “과거 다른 진상규명 기구 같은 경우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역사적 경험들이 있었다”며 “유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릴 경우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일 본회의 직전까지 안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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