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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차량 특정했지만 차주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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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차량을 특정했지만, 해당 차량 차주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0분쯤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이동 중이던 승용차에 깔렸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를 불러 아파트로 돌아와 집까지 걸어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의식이 희미한 A씨를 응급조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사고 경위는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아파트 인근 CCTV를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했지만, 차주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 진행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용의차량의 타이어 등에 대한 감식을 의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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