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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 관련 브리핑하는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협의로 정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고,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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