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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1일 합의했다. 여야는 한발씩 양보하며 모처럼 협치를 일궈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반겼다.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이태원특별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핵심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이들 조항에 대해 삭제를 요구해왔고,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또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한 것이 달라진 대목이다. 특조위 운영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이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다”면서 “여당과 합의할 때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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