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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을 사들인 뒤 팬티 속에 숨겨 국내에 반입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뉴스1

1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베트남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을 팬티 속에 숨겨 국내 공항으로 밀반입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받은 B(22)씨의 항소는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팬티 속에 숨겨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수한 마약은 엑스터시 738정, 케타민 376g으로, 2022년부터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범행이 이뤄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액상대마를 구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다른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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