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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위해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50대 여성을 사망케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A씨(74)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B씨(58)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B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제 14일 치 42정을 다섯 차례에 걸쳐 몰래 먹였다. A씨는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씨에게 성폭행을 이어가며 지속해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지난달 3일 오후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 치씩 처방받아왔다. 범행 즈음엔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4주 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과다 처방한 담당 의사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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