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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여야가 국정 현안들에 대해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 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 (이런 점을) 환영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이 핵심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가 협의해 의장 1명을 정하고, 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이 지적해 온 ‘독소 조항’인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해당 수정안은 최종 합의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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