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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1일 여야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하자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가족들은 향후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 위원은 총 9명으로 하되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 위원 1명은 여야가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조항 중 여당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해 온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등 2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전에는 국회의장 추천 몫에 대한 이견 합의가 어려워 부결됐는데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들은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재현군 어머니 송해진씨는 “처음 유족들이 생각한 안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여야 합의가 돼야 하루 빨리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독소조항) 삭제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다면 유족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갔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22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 처리를 합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남은 특조위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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