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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인상
출산휴가는 올 하반기에 20근무일로 늘리기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취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이동성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경제적 계층 이동 가능성을 뜻한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말 취임한 최상목 부총리가 제시한 ‘역동경제’ 기조에 따라 이날 대책을 마련했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란 인식에서다.

정부는 우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린다. 휴무일을 포함해 약 한달은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현재는 동종업종에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중에는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 채용 기업에도 동일한 세액공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있는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에 있는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고용서비스를 더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도 했다. 이를 위해 141만명 규모의 전국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사전동의를 전제로 취업정보와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먼저 제공한다. 이후 궁극적으로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해 온·오프라인·모바일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분야별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한 뒤, 올 하반기 중 ‘2차 사회이동성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중에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과 혁신생태계 강화 방안, 공정기회 보장 방안을 아우르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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